전자민원실
Civil appeal
편리한 민원제도
민원후견인제 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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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후견인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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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상담 · 안내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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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민원 : 가족묘 등의 설치(변경)허가 등 21종(복합민원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의 민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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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및 후견인 지정내역
민원후견인 지정 대상민원 및 후견인 지정내역에 대하여 연번, 부서명, 민원명, 유형, 법정일수, 지정후견인,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부서명 민원명 유형 법정일수 지정후견인 비고 1 가족지원과 가족묘지등의설치(변경)허가 허가 10 노인복지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(변경)등록 신청 허가 30 노인복지담당 3 화장장(납골당)설지변경신고 허가 30 노인복지담당 4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(변경신고) 신고 10 자원순환담당 5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신고 7 자원순환담당 6 농정과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 신고 20 농정담당 7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(변경) 신고 14 농정담당 8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신고 14 농정담당 9 경제교통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(변경)신청 등록 30 지역경제담당 10 도시건축과 개발행위허가 허가 15 도시계획담당 11 건축허가 허가 20 건축관리담당 12 사용승인신청 허가 7 건축관리담당 1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허가 7 도시재생담당 14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 승인 60 건축관리담당 15 안전건설과 골재채취허가 허가 20 건설담당 16 골재채취허가내용의변경승인신청 승인 10 건설담당 17 사도(개축,증축,변경)설치허가신청 신청 7 도로담당 18 하천점용허가 허가 20 건설담당 19 기업지원과 공장 설립승인(변경) 신청 승인 20 공장등록담당 20 공장신설 등 신청 승인 30 공장등록담당 21 사업계획승인(변경) 신청 승인 21 공장등록담당 -
신청 및 이용절차
1- 후견대상
민원접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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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지정(민원봉사과)
- 「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」에서 접수(8번창구)
-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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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 후견인
지정통보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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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지정통보서 이송(민원봉사과 → 해당부서)
- 지정된 후견인은 즉시 민원인에게 지정사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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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 후견활동
수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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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과 상담을 통한 민원처리 안내
- 다수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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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 활동결과
제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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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활동 종료 3일 이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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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활동일지 작성
- 새올행정시스템 〉 민원처리 〉 후견인활동대상 민원조회 〉 후견인활동 상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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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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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지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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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정후견인을 안내·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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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나 민원대행자(건축사, 법무사 등)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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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민원인·후견인·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사항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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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후견인 임무 및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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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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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담 또는 전화로 활동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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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처리과정 및 해결방안 안내·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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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민원 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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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,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직접방문 또는 전화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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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담당자 안내 및 만족도조사
업데이트 날짜 : 2019-02-07 16:58:28